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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 입니다.
주요 및 최근 심판결정례와 심판청구 안내 등 다양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청구인이 폐가상태의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이를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사실관계)청구인은 폐가상태의 주택부속토지*(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음.* 토지 지상에는 폐가상태의 무허가주택(1957년 준공)이 존재(처분개요)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청구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심판결정)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한다.(판단이유)2023년 재산세 과세대장 현황상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로 나타나고,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현황 사진 등을 살펴보더라도 쟁점주택은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일부 벽이 무너져있는 등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제 목)청구종중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사실관계)청구종중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음.(심판결정)청구종중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판단이유)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제3자에게 위탁경작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료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종중의 장부에서 위답논갈이 및 원두막설치장비대 지출내역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부담해야할 시제비용 및 쟁점농지 관련 비용을 쟁점농지의 운영 수입에서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장부상 주요거래내역에서 쟁점농지 경작자인 **가 수령한 쌀소득등직불금이 청구종중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가 쟁점농지 경작에 책임이 있는 청구종중에게 해당 직불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협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서 매출거래처를 ‘** **파’로 하여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가 매출거래처를 청구종중으로 기재하도록 요청한 것은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인 **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청구법인들은 상호 하도급에 따른 공사 현장별 기성청구서, 하도급 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공사원가 지출내역, 공사 현장별 인력관리 서류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각 거래처 간 협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금을 순환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결과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가 변경 해석됨에 따라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정상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쟁점감정가액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감정가액은 달리 충분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소급평가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에서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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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양시청
지방세무주사보 윤 민 영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파견근무를 명함
(2025년 1월 6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2025년 1월 6일
우리 원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임심판관(1)실
행정사무관 황 성 혜
조세심판원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서기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명예퇴직)
2025년 1월 3일
우리 원 인사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조세심판원
행정사무관 김 예 원
상임심판관(8)실 근무를 명함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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