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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 입니다.
주요 및 최근 심판결정례와 심판청구 안내 등 다양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이 전세보증보험금 수령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종전주소지에 주소를 유지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관계)청구인은 종전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다음날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이 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 하였음.(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하지 아니하였고,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게 되면서 이미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상시거주를 지연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하였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법원을 통해 설정할 수 있으며, 등기 이후 기존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함.(심판결정)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판단이유)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금융기관등은 그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대항요건(주소 유지)을 유지토록 요청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바 비록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종전주소를 유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제 목)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실관계)청구인은 매수인과 매매대금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OO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OO원을 수령한 후, ‘매도인(청구인)은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전에 매도인 이름으로 건물을 멸실할 것’이라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에 따라 쟁점주택의 건물을 철거·멸실하고 잔금 OO원을 수령하였음.(처분개요)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로, 양도일에는 건물이 멸실된 상태(나대지)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심판결정)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판단이유)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물을 주택으로 하고 있고, 특약사항란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건축허가에 협조,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전에 매도인 이름으로 건물을 멸실, 매수인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매수하므로 계약해지 시 다른 번지의 계약금 배액 등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택 상태에서 매각하되, 매수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건물철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나대지 상태의 양도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임. 또한 특약사항 중 매수인은 매도인의 명도 완료 후 멸실 전 매매대금 총액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멸실 후 잔금 OOO원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는 내용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지급(92.7%) 이후 건물멸실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사용·수익·처분권한이 중도금지급일에 청구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① 양도법인에게는 이 건 사업부지에서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포괄양도계약을 통해 쟁점인수비를 지급하고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인수비는 쟁점부동산이 아닌 사업권 즉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② 쟁점용역비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인 종전의 도로를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3지4988, 2024.1.29. 결정, 조심 2021지2922, 2022.11.30. 결정 등, 같은 뜻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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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 인사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임심판관(1)실
행정주사보 장 효 숙
행정실 근무를 명함
행정실
행정주사보 박 미 란
상임심판관(1)실 근무를 명함
202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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