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685, 1996.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6경1685, 1996. 11. 25.
상속재산을 일부양도하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여 상속재산에 합병한 후 재분할등기를 6년이 경과한 후에 하면서 청구인이 모의 일부지분의 면적을 취득하였다가 그 면적을 환원한 경우 당초 모로부터 취득한 일부 지분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