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518, 1996. 9. 9.

문서번호 국심 1996경1518, 1996. 9. 9.

당초의 건축공사 도급금액(66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