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516, 1996. 7. 11.
문서번호 국심 1996경1516, 1996. 7. 11.
장래 도시계획상 도로등으로 편입될 예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인근 토지(답)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