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503, 1996. 6.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1503, 1996. 6. 27.

이 건의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90.5.1 개정) 제5조 제2항 제1호 및 동부칙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