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679, 1996. 8. 12.

문서번호 국심 1996경0679, 1996. 8. 12.

청구인이 ’92~’93기간중 60,634,0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