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679, 1996. 8. 12.
문서번호 국심 1996경0679, 1996. 8. 12.
청구인이 ’92~’93기간중 60,634,0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