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451, 1996. 6. 19.

문서번호 국심 1996경0451, 1996. 6. 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쟁점①)와 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각하)(기각)

기타 각하

결정일 1996.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