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173, 1996. 7. 4.
문서번호 국심 1996경0173, 1996. 7. 4.
(1) 쟁점토지①과 ②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2) 쟁점채권①과 ②의 대손에 따른 손금산입 귀속년도를 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