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375, 1990. 4. 18.

문서번호 국심 1990중0375, 1990. 4. 18.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