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199, 1991. 1. 14.
문서번호 국심 1990서2199, 1991. 1. 14.
청구인의 88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10.2%)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1.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