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726, 1999. 3. 15.
문서번호 국심 1998중2726, 1999. 3. 15.
상속세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