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682, 1999. 8. 14.

문서번호 국심 1998중2682, 1999. 8. 14.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