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339, 1999. 9. 16.

문서번호 국심 1998중2339, 1999. 9. 16.

청구인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입금액(1,290,952,300원)을 무자료 매출액으로, 청구외 (주)○○석유의 송금한 송금액(243,887,000원)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