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273, 1999. 4. 13.
문서번호 국심 1998중2273, 1999. 4. 13.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외사촌 형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을 일시적인 명의신탁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