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952, 1998.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8중1952, 1998. 10. 26.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이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체된 것으로 보아 동 국세환급금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