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811, 1998. 10. 9.

문서번호 국심 1998중1811, 1998. 10. 9.

1977.1.1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면적이 환지전 면적(종전면적)인지 환지후 면적(환지면적)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