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215, 1998.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8중1215, 1998. 11. 2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적위임 입법의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의 여부 및 연접한 2동의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안분산정한 다음,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감정가액으로,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건물가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