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067, 1998. 9. 19.
문서번호 국심 1998중1067, 1998. 9. 19.
토지가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후에 청구인의 부 ○○이 위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