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804, 1998. 9. 16.
문서번호 국심 1998중0804, 1998. 9. 16.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금액을 지급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청구외 ○○으로부터 금액을 돌려 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