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778, 1999.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778, 1999. 12. 31.

회사정리절차중에 있는 청구법인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현금납부액 및 국세환급금 등을 원본조세채권외에 조세채권신고일 이후에 발생된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본안심리 대상이 될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이후에 원본조세채권으로부터 발생한 가산금을 청구법인의 현금납부액 및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