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709, 1998. 9. 3.
문서번호 국심 1998중0709, 1998. 9. 3.
지연회수한 출하선도금에 대한 지체이자를 포기하였다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일반약정율보다 초과지급된 출하장려금?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동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8.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