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671,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671, 1998. 12. 31.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청구인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동인들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법인에게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