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341, 1998. 10. 8.

문서번호 국심 1998중0341, 1998. 10. 8.

청구인의 부(父)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1,70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금융관련 추적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취득 및 채무변제에 사용된 1,130,900,000원이 현금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