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224, 1998. 9. 3.
문서번호 국심 1998중0224, 1998. 9.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적출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규정된 소득처분(인정상여)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동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