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227, 1990. 9. 6.

문서번호 국심 1990서1227, 1990. 9. 6.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