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2825, 1999. 9. 2.
문서번호 국심 1998전2825, 1999. 9. 2.
자경농민이면서 영농1자녀인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아버지 ○○으로부터 29,700㎡(9,000평)을 초과하는 농지(46,953㎡)를 증여받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58조를 각각 적용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 농지의 합계면적을 59,400㎡(18,000평) 이내로 보아 농지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