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1310, 1999. 6. 17.

문서번호 국심 1998전1310, 1999. 6. 17.

청구법인 명의로 백화점 등에 농산물을 납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납부세액 재계산의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자산중 운반용 차량과 저온창고가 과세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9.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