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994, 1998. 12. 4.

문서번호 국심 1998전0994, 1998. 12. 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