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837, 1998. 8. 14.

문서번호 국심 1998전0837, 1998. 8. 14.

청구법인의 출자임원등이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경우에, 동 대위변제한 금액을 출자임원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