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829, 1998. 7. 25.
문서번호 국심 1998전0829, 1998. 7. 25.
세금대납액을 세무사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기장수수료에누리액을 사전약정없이 계상한 매출할인적 성격의 금액이라 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