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3127, 1999. 6. 3.
문서번호 국심 1998서3127, 1999. 6. 3.
청구법인이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장기간동안 중단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 지의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