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85, 1990. 8. 25.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85, 1990. 8. 25.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을 미분양상태에서 분양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이 88.8.16이라 하여 당초결정을 경정감액하고 88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