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02, 1990. 7. 2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02, 1990. 7. 26.

통할점의 배부대상경비를 국내지점에 배부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시에는 일괄 배부방법에 의하여 배부한 후 수정신고시에는 이를 항목별 배부방법으로 변경하여 배부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