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789,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789, 1999. 3. 31.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