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644, 1990. 6. 29.

문서번호 국심 1990서0644, 1990. 6. 29.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근무처가 다시 당초의 근무처로 변경된 날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