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581, 1990. 6. 2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581, 1990. 6. 26.
청구외법인이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선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즉시 위 청구외법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