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462, 1999. 5. 14.
문서번호 국심 1998서2462, 1999. 5. 14.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중 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지출사실의 개연성이 있는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3남의 치료비, 생활비, 친목회비, ○○상호신용금고의 출금액등을 인출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의 범위(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