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460, 1998.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2460, 1998. 12. 26.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당초 서면신고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그 경정결정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크다고 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