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233, 1999. 5. 28.

문서번호 국심 1998서2233, 1999. 5. 28.

이 건의 은 (1)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이 납세자의 신뢰이익과 과세의 형평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와 (2) 누락금액의 과세표준계산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인 때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