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159, 1999. 2. 27.
문서번호 국심 1998서2159, 1999. 2. 27.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그 공급시기와 작성교부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9.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