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070, 1999. 4. 14.
문서번호 국심 1998서2070, 1999. 4. 14.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