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016, 1999. 3. 27.

문서번호 국심 1998서2016, 1999. 3. 27.

신고누락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지의 여부 및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면, 95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