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89, 1999. 1. 20.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89, 1999. 1. 20.
90년2기부터 92년1기까지의 실제매출액에 의하여 산출된 누적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92년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고 동 추계금액과 92년1기 실제매출액을 합한 92년귀속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