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239, 1991. 1. 11.

문서번호 국심 1990부2239, 1991. 1. 11.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을 처분청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중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자인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세액이 체납되자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당해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