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048, 1990.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0부2048, 1990. 12. 17.
양도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취득 및 양도당시에 모두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각각의 배율이 고시(취득당시 5.40배, 양도당시 6.05배)되어 있으나 토지등급(195등급)이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