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48, 1998. 10. 8.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48, 1998. 10. 8.
상속개시 11개월전에 피상속인이 수령한 퇴직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