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391, 1998. 11. 10.

문서번호 국심 1998서1391, 1998. 11. 10.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청구인이 종전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재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로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