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352, 1998.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8서1352, 1998. 12. 10.
청구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입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가공원재료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결정고지한 경우 청구인이 장부를 허위기장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