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06, 1999. 8. 2.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06, 1999. 8. 2.
개별공시지가가 ’90.8.30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떤 토지등급으로 하여 산출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