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103, 1999. 2.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103, 1999. 2. 26.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사채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9. 2. 26.